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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독려함과 동시에 실직적인 소득까지도 도움을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에서 30만 원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오른 만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자가-돋보기를-들고-있습니다.

     순서   

    1. 근로장려금의 기준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4.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의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 전년도 중에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여야 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통한 소득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
  • 근로시간 월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이제 근로장려금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조/부모 없이 혼자인 가구를 지칭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조/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함께하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의 합이 월 3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조건에서 신청인가 배우자의 각각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형태별로 다르며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으로 전세금은 시가 표준액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의 재산요건은 최대 2억 4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4천만 원이 완화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23년 5월 31까지입니다.

그러니 2022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안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2022년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6월 중에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핸드폰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손쉽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       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려 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완료합니다.

 

신청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였지만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 PC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은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10%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별 금액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 요건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가 감액되고 정기기간 이후 신청을 했을 때에는 10% 감액, 국세 미납 시에는 최대 30%까지도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신 분들은 9월 중순 이후로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는 않아서 나오는 대로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보장에 중요한 지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잘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듯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함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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