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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실업한 뒤 백수가 된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는 회사를 다닐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직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
-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마무리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사하기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 전 회사에서 개인의 받는 월급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 또한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20일~270일입니다.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거나 자신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취업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자진 퇴사는 해당되지 않고 해고나 계약 만료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일을 잃은 경우입니다.
- ※ 휴가를 받는 등 퇴직을 피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고용주의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하지 못한다면 아주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할 테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신청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나씩 따라오신다면 쉽게 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문서상으로 내가 퇴사를 하게 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퇴사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구직 의사를 밝히기 위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고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시
워크넷에서 교육수강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할센터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정이니 수급자격신청 하기 전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까지 다 들었다면 2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2주 이내에 방문하지 못한다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한 후에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의 완료된 후에도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인정 활동>
-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을 시행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마무리
직장을 잃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살아가는 의욕이 떨어졌다면 이 실업급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다룬 지급액과 기간,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잘 확인하고 제2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다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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