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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시대인 지금, 직장인의 은퇴 후 노후 준비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아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 모르면 손해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2. 퇴직연금의 종류
2-1. 확정급여형(DB형)
2-2. 확정기여형(DC형)
2-3. 개인형(IRP)
3. 많이 하는 질문답변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주도록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이는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일정 금융기관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연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적립해 놓기 때문에 회사의 시장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관리와 지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2-1. 확정급여형(DB형)
적립금을 사업주가 운용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액수와 같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정받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나가야 하고 (평균임금 30일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가 운용하여 회사의 손실과 이득에 상관없이 회사가 책임지고 일정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2.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개인은 이를 토대로 투자하는 형식의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에서 무조건 한 번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며 월별, 분기별 등으로 지급할 수 있어 회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에 근로자 본인이 임의로 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난 이후의 수익은 근로자가 어떻게 퇴직연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손실이 생길 수 도 있을 것입니다.
2-3. 개인형(IRP)
앞서 설명했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가 운용하여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 이후에도 근로자 본인이 지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 내에서 기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총금액의 40%까지 밖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식을 투자하기 위함이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1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기업형 IRP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많이 하는 질문답변
Q. 이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 중인데 확정기여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A. 네.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요청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Q.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정산 방법이 다르지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사용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산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받은 임금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한 경우라면 휴직 직전 3 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서 대한민국 사회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개인적립형 퇴직연금의 금융시장 위험과 불균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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