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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큰 지출에 휘청합니다. 그동안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지금껏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지금부터 2024년 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 변경사항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글을 읽을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모의 계산 한 번에 가능하시니
빠르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수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각 기준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병원비 20%만 내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확인
- 기준중위 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 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금액(24년 기준)
▶ 재산기준
- 가구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금액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급+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소득구간 별 의료비 부담 수준
※개별심사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급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단, 지우너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본인 부담 의료비: 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급 +비급여
※지원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형)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 퇴원(최종 진료일 ) 후 180일 이내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 입원 중 신청 : 퇴원 7일 전
(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지사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지사를 찾아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서 신청서 (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민간보험 가입서류
5. 입퇴원 확인서 등
필요서류 바로 받기
※ 그 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 정리된 구비 서류항목에서 찾아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정리 한 번에 해결▼
항목 | 발급 바로가기 |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서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2.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3. (원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1부 4. (원본)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5.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가능 2.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학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4.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
의료기관 |
가족관계관계 증명서(상세) 1부 - 환자 기준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서류 1부 | 보험 회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 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제도가 본인에게 더 맞는 것인지 비교 후 신청하셔서 더 많은 지원금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환급금조회
아픈 것도 힘든데 병원비까지 힘들게 합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면 일정금액을 지원받으며 병원 다닐 수 있는데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
dal-fullmoo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