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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큰 지출에 휘청합니다. 그동안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지금껏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지금부터 2024년 대상 및 신청방법 혜택 변경사항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글을 읽을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모의 계산 한 번에 가능하시니 

 빠르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수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각 기준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병원비 20%만 내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확인

- 기준중위 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 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금액(24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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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가구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금액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급+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소득구간 별 의료비 부담 수준

 

 

※개별심사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급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단, 지우너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본인 부담 의료비: 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급 +비급여

 

※지원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형)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퇴원(최종 진료일 ) 후 180일 이내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 입원 중 신청 : 퇴원 7일 전

    (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지사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지사를 찾아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서 신청서 (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민간보험 가입서류

5. 입퇴원 확인서 등

 

필요서류 바로 받기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입원_중_신청).hwp
0.13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전체).hwp
0.11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퇴원_후_신청).hwp
0.12MB

 

 

※ 그 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 정리된 구비 서류항목에서 찾아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정리 한 번에 해결▼

항목 발급 바로가기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서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2.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3. (원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1부

4. (원본)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5.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가능

2.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학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4.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의료기관
가족관계관계 증명서(상세) 1부 - 환자 기준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서류 1부 보험 회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 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제도가 본인에게 더 맞는 것인지 비교 후 신청하셔서 더 많은 지원금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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