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사기 피해는 연예인들도 우리 주변에서도 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지원 기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제사시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3년 6월 1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결정일 | 23년 7월 ~8월 | 23년 9월 ~10월 | 23년 11월 ~12월 | 24년 1월 ~2월 | 24년 3월 ~4월 | 24년 5월~6월 |
신청기간 | 24년 6월 1일 ~ | 24년 7월 1일 ~ | 24년 8월 1일 ~ | 24년 9월 1일 ~ | 24년 10월 1일 ~ | 24년 11월 1일 ~ |
▶ 단,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 대상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명의자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
▶ 피해자 결정일 시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단, 특별법 시행 전 전세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일 현재로 기준을 삼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금
▶ 사업종류
-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 이사비용 지원
- 월세 지원
▶ 주거안정지원금
- 피해자 가구의 주된 생계 및 주거안정에 대한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 |
1인 가구 | 60만원 |
2인 가구 | 80만원 |
3인가구 이상 | 100만원 |
▶ 이사비용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실비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이사비
- 사다리차 이용비
- 에어컨 이전 설치비
▶ 월세지원
-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를 지원합니다.
-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 단, 관리비 또는 공과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중복지원
▶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지원 또는 비슷한 이유로 지원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와 같은 예로 '대전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월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차액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업사원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 취소, 중단,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지원 대상과 기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