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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일년에 두번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신청기간 내 신청 못하면 장려금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기간 후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쳐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모른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끝까지 꼼꼼히 보시고 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방법 5가지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본 자격 기준과 더불어 가구 형태와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하기 앞서 본인이 자격에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 걸어뒀으니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전년도 중에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통한 소득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

[단독가구]

  • 가구원 구성: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연소득 2,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
  • 재산 요건: 총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홑벌이 가구]

  • 가구원 구성: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연소득 3,2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총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맞벌이 가구]

  • 가구원 구성: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연소득 3,8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총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분, 반기분의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도 기한이 있으니 이점 숙지하셔서 진행하셔야 전년도 지급액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11월 30일
  •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신청
  • 준비물: 공인인증서

 

기한 후 신청 방법 5가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총 5가지로 나뉩니다.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는 만큼 각 상황에 맞는 신청방법 안내드릴테니 해당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클릭해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클릭 > 공동,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소득 조회 및 신청 가능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하여 해당 링크로 이동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받았을 경우]

우편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QR코드 촬영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 어플 신청방법]

구글 Play 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ARS 전화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연결 > 음성 안내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은 매년 8월말~9월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신청 공문을 통해 확인되며 신청 시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혹시 계좌번호 기재 안되어 있어도 따로 연락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다만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분 지급일]

하반기 소득분은 매년 12월 중 지급으로 소득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했을 경우의 지급되는 금액과 비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일은 매년 10~다음 년도 1월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11월 30일 까지인 신청기간의 마감과 정신까지 고려하여 결정된 날짜입니다. 기한 후 신청 하셨다면 1월 안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늦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주의사항

신청 기간 내 신청한다면 100%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한다면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90%의 지급액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0만원 지급 받으시는 분은 200만원 지급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기한 내 신청을 못한다 하더라도 못받는 돈 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청 하시어 손해 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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