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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일만 하다가 다 지나가버릴 만큼 정신없이 보내는데 이러한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오늘 점심은 뭐 먹었는지 생각도 잘 나질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복지포인트'를 만들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마지막 기회만이 남았으니 얼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혜택
- 대상자 조건, 신청불가 조건
-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마무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혜택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근로자들은 무려 연간 120만 원 (분기별 3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경기청년몰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 청년몰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지급받은 후 확인하여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소멸되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은 청년몰 > 나의 복지 > 포인트조회 > 지급내역 순서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로,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제고됩니다.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거주지]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있고 지금까지 계속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근무조건]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을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9,900원 이하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신청 불가 조건 >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
- 접수 기준일 1년 이내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의 경기도 사업 참여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에는 총 33000명을 모집한다 밝혔으며, 1차에 12,000명, 2차에 11,000명, 3차에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선발 시기]
- 1차: 2023년 4월 1일 ~ 4월 17일
- 2차: 2023년 7월 1일 ~ 7월 17일
- 3차: 2023년 11월 1일 ~ 11월 15일 (9:00~18:00)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를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여문의 : 1577-0014(평일 9:00 ~ 18:00)
[제출서류]
< 4 대 보험 가입자 >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년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을 전체 포함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4대 보험 미가입자 >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년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을 전체 포함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동안의 급여 입금내역 확인)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이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의사항
- 포인트를 지급하하는 동안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검증합니다.
- 중지/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자격충족월까지 포인트가 지급되니 잔액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다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 마이페이지> 내 사업관리 > 청년복지포인트> 이용자정보'의 순서대로 들어가 정보를 수정해 주시고 스팸 미설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점자는 現직장 장기 재직자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서로 처리됩니다.
- 종합 평가 후 나온 첫 번째 선발자들 중에서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혜택과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치열하게 중견/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단 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으니 7월에 아쉽게 놓쳤던 분들은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복지 혜택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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